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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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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0-06-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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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붙임 공고문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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