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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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댓글 0건 조회 1,399회 작성일 20-06-24 10:30본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20년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붙임 공고문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경상북도지사
2020년 6월 22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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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구경북사회적경제상생협력사업보조사업자모집재공고문게시용.hwp (2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4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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