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함.
주요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차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함.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를 통합함.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을 일으킴.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를 조성함.
사회적기업 설립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할 것.
지정절차
지원제도
- 인건비 지원
일자리창출지원(최저임금수준+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지원(기획, 회계, 마케팅 등 월 200만원 한도) -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 연간 5천만원, (인증) 연간 1억원(최대 3억원)
사회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