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뜻함.
설립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 지역사회 기여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공익사업
4. 이 밖의 공익목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추진하려는 사업을 위에 해당하도록 설립취지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발기인 5명 구성
- 수입지출예산의 타당성 확보
설립절차
지원제도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 내 지원. 공동장비,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장점
-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