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함.
설립조건
- 마을기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며 지속 유지하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 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 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설립절차
지원제도
- 사업비 지원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1차년도 5,000만원 한도, 2차년도 3,000만원 한도, 3차년도 2,000만원 한도, 자부담 보조금의 20% 출자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 자립지원
판로 및 홍보 지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기업의 자립을 지원